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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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배달·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
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: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(2023년 또는 2024년 기준).
-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:
-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 포함.
-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.
- 제외 대상:
- 배달·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.
- 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(사행성 산업 등).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최대 30만 원.
- 지급 방식:
- 신청 시점에 이미 지출한 배달·택배비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, 한 번에 지급.
- 지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, 연말까지 추가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.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: 신속지급과 확인지급.
1. 신속지급
- 대상: 주요 배달 플랫폼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) 이용 소상공인 약 8만 개사.
- 신청 절차:
- 전용 사이트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)에 접속.
-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.
-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자동 확인 후 지급.
- 신청 시작일: 2025년 2월 17일.
- 주의사항:
-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(17일: 홀수 / 18일: 짝수).
2. 확인지급
- 대상:
- 택배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.
- 직접 배달(배송)하는 소상공인.
- 필요 서류:
-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 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 증빙 자료 제출.
- 신청 시작일: 2025년 4월 중 예정 (세부 일정 추후 공고).
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
-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- 문의처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 ☎1533-0500
필수 서류
- 사업자등록증.
- 매출 증빙 서류(부가세 신고서 등).
- 배달·택배 이용 내역(운송장, 정산 내역 등).
추가 정보
- 직접 배달하는 경우 증빙이 어렵다면 관련 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 지급 방안 마련 예정.
- 자세한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.
이번 지원사업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신청 기간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빠르게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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